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절차 두 단계를 모두 거쳤을 때에만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없애 줍니다. 연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며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연차를 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이 2차 통보의 기한은 올해 10월 31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두 단계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거나 기한을 벗어났다면, 쓰지 못하고 사라진 연차는 수당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를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33호)입니다.
두 번의 서면을 달력 위에 놓으면
조문은 ‘끝나기 6개월 전’, ‘끝나기 2개월 전’처럼 상대적인 날짜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차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알아야 기한이 나옵니다.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맞춰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사를 예로 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조문이 정한 내용 | 12월 31일에 연차가 끝나는 회사 | 할 사람 |
|---|---|---|---|
| 1차 촉구 |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별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 | 7월 초 열흘 안 | 회사 |
| 회신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1차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 근로자 |
| 2차 지정 통보 | 회신이 없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10월 31일까지 | 회사 |
| 소멸 |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회사 귀책사유면 예외) | 12월 31일 | –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사람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내 연차 기간이 내년 3월 31일에 끝난다면 1차 촉구는 6개월 전인 9월 30일 무렵을 기준으로 10일 안, 2차 통보는 2개월 전인 1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인사 시스템에 적힌 ‘연차 사용 기간’의 마지막 날에서 6개월, 2개월을 빼 보면 됩니다.
지금 같은 10월 하순에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같은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면 2차 단계에 해당합니다. 7월 무렵 남은 일수를 알려 주며 날짜를 정해 내라는 문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1차가 빠졌을 가능성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1차 촉구를 받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내가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리면, 회사가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2차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차 지정 통보는 근로자가 이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날이 있다면 10일을 넘기지 말고 날짜를 적어 서면이나 메일로 보내고, 보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있어도 수당이 남는 네 가지 경우
제61조 제1항은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따져 볼 것은 회사가 그 조치를 조문대로 했느냐입니다. 받은 문서를 옆에 두고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 서면이 아니었다. 조문에는 1차의 ‘서면으로 촉구’, 2차의 ‘서면으로 통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말로 연차를 쓰라고 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했다면 조문의 방식과 다릅니다. 사내 메일이나 전자결재로 받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 남은 일수가 적혀 있지 않았다. 1차 촉구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공지를 돌리며 연차를 소진하라고만 했다면 이 문구와 어긋납니다.
- 시기가 맞지 않았다. 1차가 6개월 전 기준 10일 범위를 벗어났거나, 2차 지정 통보가 2개월 전을 넘겨 도착했다면 조문이 정한 시기가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11월에 처음 연차를 쓰라는 문서를 돌렸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회사가 쓰지 못하게 막았다. 제60조 제7항 단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계속 거절했다면 신청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연차휴가 조항인 제60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1조 제3항), 우리 회사가 5명 경계에 있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기한 계산이 따로 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한 달에 하루씩이라 첫해에 생기는 날은 많아야 11일이고, 이 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정으로 이 첫해 연차에 대한 촉진 절차가 제61조 제2항에 따로 생겼는데, 기한이 1년 차 이후와 다릅니다.
- 1차 촉구: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촉구
- 2차 지정 통보: 1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 통보
-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최초 1년은 내년 3월 31일에 끝납니다. 1차 촉구는 3개월 전인 12월 말을 기준으로 10일 안, 2차 통보는 1개월 전인 2월 말까지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달에 새로 생긴 하루는 남은 기간이 짧아 ‘5일 이내 촉구, 10일 전 통보’라는 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입사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기고(제60조 제1항), 이 15일에는 다시 앞의 6개월·2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해에 생긴 하루하루는 최초 1년이 끝나면 소멸하므로(제60조 제7항), 새로 받은 15일과 합쳐서 이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해 휴가는 첫해 안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일수를 세기 전에, 원래 며칠이었는지
통보서에 적힌 남은 일수가 맞는지 보려면 올해 받은 연차가 처음에 며칠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이고(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하루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제60조 제4항). 근속연수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근로 연수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21년 이상 |
|---|---|---|---|---|---|---|---|
| 연차 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5일(한도) |
80% 출근율을 계산할 때 결근으로 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올해 육아휴직에서 복귀했거나 산재로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가 줄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바꾸면 얼마일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보기
제60조 제5항은 연차를 쓴 기간에 대해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수당의 기준도 먼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면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시행령 제6조는 월 기준시간을 ‘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정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면 48 × (365 ÷ 7) ÷ 12 = 약 208.6시간이고, 아래 표는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시행령 제6조 제3항). 하루 8시간 근무면 8을 곱합니다.
- 수당: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8시간) | 남은 3일 | 남은 5일 | 남은 10일 |
|---|---|---|---|---|---|
| 250만 원 | 11,961원 | 95,688원 | 287,064원 | 478,440원 | 956,880원 |
| 300만 원 | 14,354원 | 114,832원 | 344,496원 | 574,160원 | 1,148,320원 |
| 350만 원 | 16,746원 | 133,968원 | 401,904원 | 669,840원 | 1,339,680원 |
표를 보면 남은 연차 5일이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57만 원이 넘습니다. 금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만 넣는지,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까지 넣는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봐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지는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환산 방법은 최저임금 2027년 1만700원 확정, 2026년과 비교·계산법 정리에 있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인 직원 세 명을 놓고 앞의 조문에 대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연차는 모두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가정합니다.
- A: 7월 초에 이름과 남은 일수가 적힌 촉구 문서를 받았고, 10일 동안 답하지 않았다. 회사가 10월 20일에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고, A는 그날 쉬지 않은 채 연말을 넘겼다. 조문상 두 단계가 다 갖춰졌으므로 574,160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지정일에 실제로 출근해 일했다면 앞에서 말한 다툼의 여지는 남는다.
- B: 1차는 A와 같았는데 2차 지정 통보가 11월 10일에 왔다. 2개월 전인 10월 31일을 넘겼으므로 조문이 정한 시기가 아니다. 574,160원은 수당 문제로 남는다.
- C: 7월에 ‘하반기에 연차를 모두 쓰라’는 전체 공지만 있었고 개인별 일수 안내는 없었다. 1차의 ‘근로자별 일수 통지’가 빠진 경우라 역시 수당 문제로 남는다.
지정된 날 출근했거나 곧 퇴사한다면
2차 통보로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날 회사에 나가 평소처럼 일했다면, 그날을 휴가를 쓴 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개별 사정이 중요합니다. 통보받은 날에 쉬지 못했다면 출근하라는 지시, 업무 메신저, 출입 기록처럼 실제로 일한 흔적을 남겨 두고,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서를 받을 때 남은 연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쪽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쓰기 전에 알아둘 평균임금 계산법과 14일 지급 규칙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9조).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몇 해씩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가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라면 10월의 남은 열흘이 2차 통보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날짜가 적힌 통보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7월 무렵 내 이름과 남은 일수가 적힌 1차 촉구 문서가 있었는지부터 찾아 두세요. 이 글은 법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회사 규정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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