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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거쳤어도 남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6개월 전 서면 촉구와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모두 해야 수당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가…
2026년 10월 21일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