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쓰기 전에 알아둘 평균임금 계산법과 14일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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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열면 입사일·퇴직일과 함께 3개월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라는 칸이 나옵니다. 막상 숫자를 넣으려고 하면 어디까지가 3개월인지, 상여금은 얼마를 넣는지부터 막힙니다. 이 글은 그 칸들을 채우는 순서를 실제 날짜와 금액 예시로 따라가 보고, 계산 다음에 오는 지급 기한·계좌·지연이자까지 이어서 정리합니다. 산식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계산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네 개뿐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용어 때문이지 계산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필요한 숫자는 재직일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그 3개월의 날수, 그리고 비교용 통상임금입니다. 이 네 개만 정확하면 어떤 계산기를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재직일수는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달력상 날짜를 모두 셉니다. 주말과 공휴일, 연차를 쓴 날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수습이나 인턴으로 일한 기간도 실제로 회사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포함됩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백 없이 정규직이 됐다면 두 기간을 합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정 비율로 더합니다(다음 절).

3개월의 날수는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바뀝니다. 흔히 90일로 어림하는데,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퇴직 시점이 2월을 끼면 날수가 줄어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휴직이나 무급 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를 막는 장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넣는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칸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상여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1년 치를 3개월 몫으로 나눠 넣습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이 우연히 3개월 안에 들어가거나 빠지는 것 때문에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넣는 금액주의할 점
정기 상여금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회사에 자진 반납한 상여금도 지급된 것으로 봄(판례)
연차 미사용 수당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않아 받은 수당 × 3/12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음
연장·야간근로수당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금액 그대로퇴직 직전에 야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감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안내(2026년 10월 13일 확인)

연차수당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생긴 연차를 다 쓰지 못해 이미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3/12만큼 넣습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퇴직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두 금액을 같은 칸에 넣으면 결과가 부풀려집니다.

날짜를 넣어 끝까지 계산해 보면

가상의 예로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을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에 매달 연장근로수당 40만 원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상여금 6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단계계산결과
재직일수2023.11.1 ~ 2026.10.31 (2024년 윤년 포함)1,096일
산정 기간 날수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92일
3개월 임금(300만 + 40만) × 31,020만 원
상여금 가산600만 × 3/12150만 원
연차수당 가산50만 × 3/1212만 5천 원
1일 평균임금1,182만 5천 원 ÷ 92일약 128,532원
퇴직금(세전)128,532 × 30 × 1,096 ÷ 365약 1,157만 8천 원
가상 예시.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내역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0,870원으로 내려가고,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이 칸을 빠뜨렸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 비교는 기본급 300만 원만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33원(300만 원 ÷ 월 209시간 × 8시간)이어서, 평균임금 128,532원이 더 크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거꾸로 기본급 외에 받는 돈이 거의 없는 월급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이라도 3개월 임금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인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이 더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기의 통상임금 칸을 비워 두지 말고 함께 넣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다르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육아휴직·병가가 3개월 안에 끼어 있다면

퇴직 직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다쳐서 쉬었다면, 그 기간의 적은 임금이 그대로 평균임금을 끌어내릴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이런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안내에 나온 제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처리 방식은 단순합니다. 해당 기간의 날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3개월의 날수와 임금총액에서 각각 뺀 뒤 나눕니다. 예를 들어 92일 가운데 30일이 육아휴직이었다면 남은 62일과 그 62일 동안 받은 임금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제외할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시작된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다시 잡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이런 기간을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으니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과 재직일수에서 빼는 기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직일수에서는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도 원칙적으로 근속에 포함되고, 개인 사정으로 쉰 휴직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을 때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회사 규정이 어떤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이 두 가지만 본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직, 파견, 아르바이트라도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생활법령 안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1개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갱신한 기간을 모두 합칩니다. 계약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어도 방학이나 대기처럼 업무 성격상 이유가 인정되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포함되고, 이후 정규직으로 끊김 없이 전환됐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셉니다. 반대로 일용직처럼 주 15시간이 안 되는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계산기 앞에서 챙길 서류 체크리스트

퇴직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계산기 입력이 5분이면 끝나고, 나중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대조하기도 쉽습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일 확인(수습·계약직 기간 포함 여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항목별 금액
  • 최근 12개월 상여금 지급 내역: 정기·명절 상여 포함 총액
  • 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달과 금액
  • 3개월 안에 육아휴직·병가·휴업 기간이 있었는지(있으면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생김)
  • 회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DB형·DC형)인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면 이 글의 산식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넣어 준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가 곧 받는 돈입니다. 퇴직금제도나 DB형(확정급여형)이면 위 산식으로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모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그대로 옮겨 넣으면 됩니다.

계산이 끝난 뒤,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

기한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는 것이 빠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뗍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메뉴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지연이자의 지급」 안내에 따르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날짜를 늦추기로 합의했더라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 선고, 천재지변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다음 일을 구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내년 월급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법제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가상의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 내역과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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