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모두 마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검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2027년분은 이미 지난 8월 초에 결정이 끝났습니다. 확정된 금액과 결정 과정, 2026년과의 비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까지 아래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이렇게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6월 23일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고, 이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최종 표결에서 근로자위원안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표결에는 재적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이 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는 3.7% 인상률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함께 이의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노동부는 8월 5일 두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급 1만700원을 그대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긴 했지만, 소송 진행 여부와 별개로 이미 고시된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과 2027년, 시급과 월급 얼마나 차이 날까
시급 인상분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체감 폭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3.7%) |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이 월 환산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며, 실제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포함되나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주휴수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 즉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소정근로시간(월) | 주휴시간(월) | 합계 | 월급(세전) |
|---|---|---|---|---|
| 2026년(시급 10,320원) |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2027년(시급 10,700원) |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소정근로 174시간은 주 40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고, 주휴시간 35시간은 하루 8시간의 주휴수당에 같은 주수를 곱한 값입니다. 두 시간을 더한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표에 나온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지각이나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을 때 인정되는 수당이라, 결근이 있었던 주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식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정부·입주 도우미 같은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사사용인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국가가 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법에서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대상입니다. 본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근무시간과 급여 형태를 입력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 자체뿐 아니라 실업급여 하한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등 다른 제도의 산정 근거로도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급여명세서 밖의 영역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이 앞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나요?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이미 8월 5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로 이어진 전례가 아직 없고,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재 고시된 1만700원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수습 직원도 최저임금을 전액 받나요?
원칙적으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수습으로 채용했다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별개의 제도지만 계산할 때는 항상 함께 얽힙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이고, 이 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또는 그 이상으로 정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오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차액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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