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고지서대로 낼지 추계로 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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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금액은 지난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금의 절반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같은 날까지 ‘추계액 신고’를 해서 고지 금액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낼 수도 있습니다.

11월에 갑자기 날아오는 고지서라 “5월에 다 낸 줄 알았는데 또 내라는 건가”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세청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고지서 금액은 ‘작년에 낸 세금 ÷ 2’

소득세법 제65조는 고지 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올해 고지서라면 기준액은 아래 네 가지를 더한 뒤 환급받은 세액을 뺀 값입니다.

  •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 세무서가 결정·경정해서 추가로 걷은 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

여기서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가 5월 신고에서 오히려 환급을 받았다면, 낸 돈보다 돌려받은 돈이 많아 기준액이 생기지 않거나 아주 작아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11월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 중간예납으로 120만 원,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280만 원을 냈다면 기준액은 400만 원이고 이번 고지액은 200만 원입니다. 반대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해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원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이지만, 국세청은 아래 경우를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처음부터 해당이 없습니다.

구분제외되는 경우(2026년 기준)
신규사업자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사업을 시작한 사람
휴·폐업자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 그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를 한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 보험 모집·증권 매매 권유 실적 수당 / 2025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원)방문판매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납세조합 가입자1~6월 동안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낸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1~6월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
소액부징수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기준, 2026년 10월 19일 확인

자영예술가와 보험설계사가 빠진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3.3% 사업소득자라도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이라면 원칙대로 대상에 들어가고, 기준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를 받습니다.

임대 수입도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집주인은 표의 제외 대상이지만, 상가나 사무실을 세놓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은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기준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때문이 아니라 임대소득 때문에 고지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폐업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6월 30일 이전에 문을 닫았다면 제외되지만, 7월 이후에 폐업했다면 수시자납·수시부과를 한 경우가 아닌 한 고지 대상으로 남습니다. 중간예납은 1~6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 기간에 영업을 했다면 낼 몫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작년 실적이 없어 이번에는 해당이 없고, 첫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고지액의 60%가 갈림길, 추계액 신고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장사가 꺾인 사업자에게는 실제보다 무거운 고지서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이 이런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준액의 30%를 고지액(기준액의 절반) 기준으로 바꾸면 약 60%입니다. 고지서에 200만 원이 찍혔다면 기준액은 400만 원이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120만 원보다 적어야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만 보고도 대략 판단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 낼 세금은 없지만 추계액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 신고 없이 두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 작년 낸 세금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액이 없더라도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서와 상관없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이 경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4가지 길. 11월 1~15일 고지서 발송 후 11월 30일까지 고지서대로 납부, 상반기 기준 세액이 고지액의 약 6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제출, 1천만 원 초과분은 2027년 2월 1일까지 분납
고지서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길. 추계 신고와 분납 모두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추계액 계산, 숫자로 한 번 따라가기

계산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하고, 1년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고 작년 기준액이 600만 원(고지액 300만 원)인 사업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단계계산식예시
① 1년치 과세표준(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1,500만 원 × 2) − 0 − 150만 원 = 2,850만 원
②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2,850만 원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301만 5천 원
③ 추계액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301만 5천 원 ÷ 2 = 150만 7,500원
④ 비교추계액 < 기준액 × 30% 인가150만 7,500원 < 180만 원 → 신고 가능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만, 이월결손금·세액공제·원천징수는 없다고 가정. 세율은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기본세율표

이 사업자가 고지서대로 내면 300만 원, 추계 신고를 하면 약 150만 원입니다. 11월에 나가는 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1~6월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공제에는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본인 장부 숫자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은 6%,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24%(누진공제 576만 원)로 바뀝니다.

소득이 얼마나 줄어야 문턱을 넘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은 소득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작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이었다면 과세표준 5,850만 원에 24% 세율을 적용해 세액은 828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1년치로 늘린 금액이 4,3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4,150만 원, 세액은 496만 5천 원으로 작년의 60%를 살짝 밑돕니다. 이 조건에서는 소득이 30% 가까이 줄어야 추계 신고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해 모두 본인 기본공제만 있고 세액공제·원천징수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라, 실제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4단계 예시. 상반기 소득금액 1,500만 원을 두 배로 늘리고 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850만 원, 세율 15%와 누진공제 126만 원으로 산출세액 301만 5천 원, 절반인 150만 7,500원이 추계액, 기준액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보다 적어 신고 가능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렸다가 다시 절반으로 줄여 계산한다

신고서 서식과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 근거 서식은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추계액 납부 기한도 고지분과 같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줄인 만큼은 5월에 낸다

추계 신고는 세금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기를 올해 실적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11월에 덜 냈다면 그만큼 5월 몫이 커집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됐다면 5월에 몰릴 금액을 미리 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앞의 계산 예시를 이어 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장사가 살아나 2026년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4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11월에 고지서대로 300만 원을 낸 사업자는 5월에 100만 원을, 추계 신고로 약 150만 원을 낸 사업자는 5월에 약 250만 원을 냅니다. 1년 동안 내는 총액은 같고, 나눠 내는 비율만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에 빠진 소득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고지액을 피하려고 상반기 소득을 낮춰 잡는 것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는 2월로

고지액이든 추계액이든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2천만 원 초과일 때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에 실린 사례를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2월로 미룰 수 있는 금액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000만 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전액
1,250만 원250만 원1,000만 원
1,800만 원800만 원1,000만 원
3,000만 10원1,500만 원1,500만 10원
9,999만 9,990원4,999만 9,990원5,000만 원
국세청 안내 분납 사례,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방법은 단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로 낼 때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세액’에 입력해 내면 되고, 가상계좌로 낼 때도 낼 금액만 이체하면 됩니다. 법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 가운데 분납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15일에 새 고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분납분 고지서를 2027년 1월 초에 보내며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라고 안내합니다. 추계 신고를 해서 낼 세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같은 기준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는 곳, 그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고 결제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선택합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라 마감일 밤늦게 접속하면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창구에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고지가 나간 뒤라면 같은 홈택스 화면의 고지분 목록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우편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조문에는 중간예납도 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고지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더해진 뒤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가산세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고지서라도 미뤄 둘수록 손해입니다.

당장 낼 돈이 없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쪽이 낫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상중인 경우 등에 기한 연장(나눠 내기 포함)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므로, 11월 20일까지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자 세금이 오는 순서

개인사업자에게 연말연초는 기한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중간예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2월과 5월에 낼 돈이 달라지므로 한 줄로 놓고 보는 편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기한할 일중간예납과의 관계
2026년 11월 2일(월)부가세 2기 예정고지 세액 납부(개인 일반과세자)별개 세금. 같은 시기에 고지서가 겹친다
2026년 11월 30일(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또는 추계액 신고·납부이 글의 마감
2027년 1월 25일(월)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별개 세금
2027년 2월 1일(월)중간예납 분납분 납부11월에 덜 낸 1천만 원 초과분
2027년 5월 31일(월)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정산
부가세 기한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기준

부가세 예정고지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기한이 먼저 옵니다. 올해 부가세 고지분 마감이 왜 10월이 아니라 11월 2일인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가세 쪽에도 매출이 줄었을 때 고지 대신 신고로 바꾸는 장치가 있는데, 기준이 ‘3분의 1’로 중간예납의 ‘30%’와 비슷하면서도 비교 대상이 달라 헷갈리기 쉬우니 두 글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의 기한과 계산식은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내 고지 여부와 금액은 11월에 받는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이 기준이고, 추계 신고가 맞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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