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과 겨울용 에너지바우처는 한 집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연탄쿠폰을 받기로 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몫(1인 세대 40,700원 등)만 나오고, 올해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집은 연탄쿠폰과 같은 금액인 576,000원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탄 가구 지원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쿠폰을 계속 받을지, 보일러를 바꾸고 바우처로 갈아탈지”를 묻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털의 에너지바우처 안내, 복지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2026년 6월 11일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년 3월 2일)를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겨울 몫은 하나만 고른다는 규칙
정부의 겨울 난방 지원은 출처가 여러 곳입니다.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고, 에너지바우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쪽 제도입니다. 창구가 다르다 보니 둘 다 신청하면 둘 다 나올 것 같지만, 에너지바우처 안내문에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연탄쿠폰 공고도 같은 내용을 반대 방향에서 씁니다. 시흥시의 2025년 연탄쿠폰 공고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를 대상에서 빼고,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여름 전기요금 지원은 바우처로, 겨울 연료비는 쿠폰과 바우처 중 하나로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공고에는 연탄난로로 난방하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쿠폰은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쓰는 집을 위한 것이라, 보일러가 아닌 난로만 쓰는 집은 쿠폰 대신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로 연탄을 사는 쪽을 알아봐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로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이 정해지고, 괄호 안 금액이 여름 몫입니다. 연탄쿠폰은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한 가구에 576,000원입니다. 국민행복카드 포털이 연탄전환 바우처 금액을 설명하면서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동일”하다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두 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수 | 에너지바우처 연간 총액 | 그중 여름 몫 | 연탄쿠폰 선택 시 합계(여름 몫 + 쿠폰)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616,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634,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651,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678,000원 |
숫자만 보면 1~3인 가구는 쿠폰 쪽 합계가 더 크고, 4인 이상 가구는 바우처를 통째로 받는 편이 23,300원 많습니다. 다만 이 표는 두 제도의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세대원 특성이 있어야 하고, 연탄쿠폰은 지자체 공고 기준으로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일부 소외계층까지 대상이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름 몫의 사용 기간입니다. 안내문상 여름 몫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쓰는 돈이라, 10월에 처음 신청하는 집이라면 여름 몫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75세 어르신이 혼자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집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조건(수급자이면서 노인)과 연탄쿠폰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겨울에 바우처를 고르면 연간 295,200원, 쿠폰을 고르면 여름 몫 40,700원과 쿠폰 576,000원입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의 4인 가구라면 바우처 701,300원이 쿠폰 쪽 합계 678,000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구간에서는 아래에 적은 ‘쓸 수 있는 연료의 폭’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금액 말고 따져 볼 것: 무엇을 살 수 있나
연탄쿠폰은 이름 그대로 연탄을 사는 데만 씁니다. 반면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에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를 고르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가운데 한 가지에서 요금이 빠집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고르면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를 직접 결제할 수 있고, 두 방식을 함께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보일러와 전기장판, 등유 난로를 섞어 쓰는 집이라면 실물카드형 바우처가 쓰임새가 넓습니다. 연탄만 쓰고 겨울 내내 연탄 수백 장이 필요한 집이라면 금액이 큰 쿠폰 쪽이 실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연탄난로만 있어 쿠폰 대상이 아닌 집도 실물카드형 바우처로는 연탄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만 모든 판매처에서 바우처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국민행복카드 포털의 ‘사용처 조회’ 메뉴나 단골 연탄 판매소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보일러를 바꿨다면 ‘연탄전환 바우처’를 따로 신청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예산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연탄쿠폰을 받는 약 4.2만 가구 가운데 최대 1만 가구의 난방 연료 전환을 돕기로 했습니다. 보일러를 바꾼 집이 쿠폰을 잃어 손해 보지 않도록, 쿠폰과 같은 금액을 바우처 카드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바꾼 세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기준 글 참고),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달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까지’ 겹칠 필요가 없고, 이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인 노인 부부가 올봄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꿨다면, 수급자 조건이 필요한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받을 수 없어도 연탄전환 바우처는 대상이 됩니다. 연탄쿠폰을 받던 집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이었던 만큼, “바우처는 수급자만 받는다”고 생각해 신청을 건너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꾼 보일러가 기름보일러면 등유를, 가스보일러면 도시가스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이고, 월마다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올해 총액입니다. 쓰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하나뿐이며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등유·LPG를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탄과 지역난방은 결제가 안 되고, 안내문에는 삼성카드로는 이 바우처를 쓸 수 없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카드사를 고를 때 이 점을 먼저 보세요.
신청 창구와 챙겨 갈 서류
복지로 공지 기준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일반 에너지바우처가 6월 15일부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8월 7일부터이고 둘 다 12월 31일(목)에 끝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라, 2027년에도 같은 금액과 조건이 이어질지는 내년 안내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라면 내년을 기다리지 말고 연내에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창구에 비치)
-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지자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서류
- 본인이 비용을 내고 보일러를 바꾼 경우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대리 신청은 방문만 가능, 온라인 불가)
시공 확인서는 보일러를 단 업체가 써 주는 서류라 교체 직후에 받아 두는 편이 쉽습니다. 몇 달이 지나 업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서류 때문에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연탄을 땐다면, 쿠폰은 여름에 이미 접수됐다
보일러를 바꾸지 않고 연탄을 계속 쓰는 집에는 기존 연탄쿠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쿠폰 사업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폰 신청은 보통 여름에 받습니다. 2025년 시흥시 공고를 예로 들면 8월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했고, 쿠폰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 쓰는 일정이었습니다. 올해 일정과 마감일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거주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쿠폰 대상은 같은 공고 기준으로 연탄보일러로 가정 난방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가구였습니다. 여름 접수를 놓쳤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접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쿠폰 자체에 대한 문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지원팀(033-736-5743)이 받습니다.
보일러 교체비는 다른 사업에서 나온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보일러를 바꾼 뒤의 연료비를 주는 제도이고, 교체 공사비 자체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맡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1,086억 원이 들어가며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 공사를 지원합니다. 난방 지원은 3.7만 가구와 15개 시설이 목표이고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이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고객센터(1670-7653)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연탄쿠폰을 받는 가구 전체에 전화로 전환 의향과 여건을 묻는 조사를 시작했고, 선별된 집은 방문해 단열 상태까지 살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런 전화를 받고 교체를 진행했다면, 지자체나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받은 지원 결정 서류가 곧 연탄전환 바우처 신청 서류가 됩니다.
우리 집은 어느 쪽인가, 다섯 줄 점검
- ☐ 지금 난방이 연탄보일러인가, 연탄난로인가(난로면 쿠폰 대상 아님)
- ☐ 2026년 1월 이후 보일러를 바꿨는가 → 바꿨다면 연탄전환 바우처, 12월 31일 마감
- ☐ 올여름 연탄쿠폰을 신청해 선정됐는가 → 그렇다면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따로 나오지 않음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이 있는가 →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
-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가, 있다면 카드사가 어디인가(연탄전환 바우처는 삼성카드 불가)
일반 에너지바우처에서 말하는 세대원 특성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입니다(복지로 신청 안내 기준).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무엇을 고를지는 앞의 ‘금액 말고 따져 볼 것’에서 본 사용 기간과 결제 가능한 연료로 판단하면 됩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세대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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