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이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남은 날은 10월 12일(월)~16일(금) 닷새,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입니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의 청년 가운데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은행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가 매달 넣은 돈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줍니다.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으로 나눠 받았고,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한 주말·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신청하는 사람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2일부터 16일 사이 아무 날이나 고르면 됩니다.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취급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심사를 통과해야 11월 중순에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부터 첫 납입까지, 2차 일정표
청년미래적금은 신청하는 날 바로 통장이 생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신청 → 소득·가구 심사 → 결과 안내 → 계좌 개설의 네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심사를 통과하고도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니 11월 16~27일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날짜 | 내용 |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
| 가입 신청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만 |
| 가입 신청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09:00~18:30 |
| 가입 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소득 심사와 우대형 자격 심사 |
| 결과 안내 | 11월 12일~13일 | 서민금융진흥원·취급기관이 가입 가능 여부 안내 |
| 계좌 개설 | 11월 16일(월)~27일(금) | 계좌 개설과 납입 시작 |

신청을 받는 은행 등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토스뱅크는 보도자료 기준 3차 모집부터 참여합니다. 모든 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금리와 우대 조건을 비교해 한 곳을 정해 신청하세요. 금리는 은행이 각자 정하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예금상품금리 비교 메뉴에서 청년미래적금 금리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가구, 세 가지만 맞으면 신청 가능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센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 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에 만 19~34세인지입니다. 그래서 출생일 범위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마쳤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금융위원회 예시대로라면 지금 35세인 사람이 병역을 2년 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합니다. 병역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나 군경력증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개인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개인소득은 직전연도인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7,500만원 이하,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5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심사가 어렵지만, 그해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소득은 등본 기준 가구원 합산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들의 소득을 합쳐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데, 신청 뒤 가구원에게 소득 조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으니 함께 사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면 심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로 이뤄진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이 한 단계 완화돼 일반형은 250%, 우대형은 200%까지 인정됩니다.
| 가구원 수 | 150% (우대형 기준) | 200% (일반형 기준) | 250% (맞벌이 2인 일반형) |
|---|---|---|---|
| 1인 | 46,156,284원 | 61,541,712원 | – |
| 2인 | 75,587,256원 | 100,783,008원 | 125,978,760원 |
| 3인 | 96,462,648원 | 128,616,864원 | – |
| 4인 | 116,905,284원 | 155,873,712원 | – |
기여금 6%와 12%를 가르는 유형 선택
2차부터는 신청할 때 은행 앱에서 ① 일반소득자 ② 중소기업 재직자 ③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어떤 유형으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정부기여금 비율이 0%, 6%, 12%로 갈립니다. 기여금은 매달 넣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쌓이고,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이므로 일반형은 한 달 최대 3만원, 우대형은 최대 6만원입니다.
| 유형 | 개인소득·매출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 정부기여금 |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6,300만원) 이하 | 200% 이하 | 없음(이자 비과세만) |
| 일반형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200% 이하 | 월 납입액의 6% |
| 일반형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0% 이하 | 월 납입액의 6% |
|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 이하 | 월 납입액의 12% |
| 우대형 · 중소기업 신규취업 | 총급여 6천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아래 설명 참고 | 월 납입액의 12% |
| 우대형 ·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150% 이하 | 월 납입액의 12% |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해 1년(365일)이 안 되면 신규 취업으로 봅니다. 이 유형의 가구소득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페이지 안에서도 표마다 200%와 150%로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같은 페이지의 ‘가입가능 여부 진단’ 메뉴나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확인하세요.
우대형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만기 직전에 해지 심사를 받는데,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녔어야 합니다(이직은 2회까지 허용). 이 요건을 못 채우면 가입 기간 전체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뀝니다. 유흥주점업 등 제외 업종 회사에 다니면 우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연매출이 3억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면 일반소득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받는 돈
청년미래적금은 3년(3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입니다. 한 달에 1천원 단위로 최대 50만원, 1년에 6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함께 받으며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에서 매달 50만원을 꽉 채워 넣은 경우를 계산해 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 | 유형 | 원금 | 기여금 | 이자 | 만기 수령 |
|---|---|---|---|---|---|
| 금리 7% | 일반형 | 1,800만원 | 108만원 | 202만원 | 2,110만원 |
| 금리 7% | 우대형 | 1,800만원 | 216만원 | 211만원 | 2,227만원 |
| 금리 8% | 일반형 | 1,800만원 | 108만원 | 230만원 | 2,138만원 |
| 금리 8% | 우대형 | 1,800만원 | 216만원 | 239만원 | 2,255만원 |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가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7%·8%는 계산을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금리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공통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공통 우대금리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면 0.5%p,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마치면 0.2%p입니다.
내 기여금 직접 계산해 보기
매달 50만원을 채우기 어렵다면 아래 식으로 내 경우를 따져 보면 됩니다. 기여금은 그달 실제로 넣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 계산식: 월 납입액 × 기여금 비율(6% 또는 12%) × 납입한 달 수
- 월 30만원 × 6% = 월 1만 8천원 → 36개월이면 64만 8천원 (일반형)
- 월 30만원 × 12% = 월 3만 6천원 → 36개월이면 129만 6천원 (우대형)
- 월 50만원 × 6% = 월 3만원(한도) → 36개월이면 108만원 (일반형)
여기에 은행 이자와 기여금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자 액수는 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의 ‘만기해지 예상금액’ 메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2027년) 예산안에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현재 12% →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을 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고, 지금 기여금을 받지 못하는 총급여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기 순서가 핵심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틀리면 혜택을 잃으므로 아래 단계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 도약계좌를 먼저 깨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연계 가입(갈아타기) 대상에서 빠집니다.
- 미래적금 계좌는 0원으로 연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 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엽니다. 이때는 납입이 제한됩니다.
- 도약계좌는 ‘연계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같은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후 7시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빠뜨리면 납입중지: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새로 만든 청년미래적금이 납입중지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 비율이 일부 깎입니다.
이렇게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일반 해지와 달리 청년도약계좌에서 쌓인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이자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붙는데, 급여이체처럼 기간을 채워야 하는 우대 조건을 일부만 채운 상태여도 만기까지 이어 갔다면 충족할 수 있었던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신용점수 가점(가입 2년 경과·800만원 이상 납입 시 5~10점)을 따질 때도 도약계좌의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중간에 깨면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
3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라 해지 조건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일반중도해지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며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재가입 때는 남은 기간 비율만큼 기여금 비율이 줄어듭니다.
반면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다음 사유가 생겼다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만기 해지처럼 기본금리와 기여금, 비과세를 그대로 받습니다. 사유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입니다(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자발적 퇴직이면 6%, 비자발적 퇴직이면 12%가 적용되며,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 확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6일 전에 끝내 둘 준비물 체크리스트
- ☐ 내 생년월일이 1991.11.17~2007.11.27 범위인지(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차감)
- ☐ 2025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지
- ☐ 등본상 가구원(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에게 소득 조회 동의를 미리 알렸는지
- ☐ 병역 이행자라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 ☐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을 끝냈는지
-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회사가 제외 업종이 아닌지
- ☐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라면 지금 해지하지 말 것(갈아타기 순서 확인)
- ☐ 14개 취급기관 중 신청할 은행 1곳 결정, 평일 09:00~18:30 사이 신청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6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입니다. 결과 안내가 오면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열어야 하니, 결과 문자를 놓치지 않도록 은행 앱 알림을 켜 두세요. 소득이 적은 청년 가구라면 청년미래적금과 별개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기간 운영,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신청 (2026.10.6)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페이지 — 가입가능 여부 진단, 만기해지 예상금액, 준비서류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연결 3번),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위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심사 일정과 금리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취급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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