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출 상환’은 없다: 되는 9가지와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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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 호로 세면 아홉 가지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으려는 목적은 그 안에 없습니다. 사유에 들어가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서(법 제8조 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회사가 응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3조(2026년 3월 24일 시행본, 제3조 자체는 2022년 4월 13일 개정이 마지막)와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로 확인했습니다. 아홉 가지 사유에 각각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막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사유별 서류와 신청 기한, 정산한 뒤 남은 퇴직금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 아홉 가지, 붙어 있는 조건까지 한 표로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은 사유를 일곱 가지로 묶어 안내하지만, 시행령은 제6호 뒤에 제6호의2와 제6호의3을 따로 두고 있어 호로 세면 아홉입니다. 사유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각 호에 붙은 조건, 곧 무주택·본인 명의·1회·5년·1천분의 125 같은 숫자로 갈립니다.

호사유꼭 맞아야 하는 조건횟수·기간
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는 되고 배우자 단독 명의는 안 됨횟수 제한 규정 없음
2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주거 목적. 민법 제303조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한 사업장에서 1회
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기준
4파산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5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당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6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나이·근속·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제도 시행 뒤
6의2근로시간 단축 합의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합의 뒤
6의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감소가 생긴 때
7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요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실종,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피해 발생 뒤

제3호의 기준선은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은 500만 원, 6,000만 원인 사람은 7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아직 요양 중이라면 이미 낸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쳐 이 선을 넘은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예상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만 세는 점이 다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를 세 묶음으로 나눈 도해: 집 문제(주택 구입·전세금), 생활 위기(6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임금이 줄 때(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합의·법 개정 단축)
시행령 제3조의 아홉 호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집 문제 둘, 생활 위기 넷, 임금 감소 셋입니다. 묶음 이름보다 각 줄의 조건이 판정 기준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0일 확인).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막히는 여섯 가지

중간정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돈이 급하면 된다”입니다. 법은 급한 정도가 아니라 사유의 종류를 봅니다. 다음 여섯 가지는 사유에 있다고 믿기 쉽지만 시행령 제3조에 없거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1. 대출 원리금 상환.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갚을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상담 답변도 이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는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사유가 있지만, 그것도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뒤 휴업으로 임금이 줄거나 재난 피해를 입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2.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산 집. 제1호는 근로자 본인 명의를 요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본인 지분이 있으므로 해당하고, 배우자 이름으로만 등기한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기간만 연장한 전세 계약. 생활법령정보는 증액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한 경우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서를 들고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4호와 제5호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만 인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채무조정은 법원 결정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5. 연봉제라서 해마다 정산하던 관행. 2012년 7월 법이 바뀐 뒤로 1년 단위 정산은 사유 없는 중간정산이 되어 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 자녀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이 셋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는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없습니다. 담보대출과 중간정산을 같은 목록으로 기억하면 생기는 착오입니다.

사유마다 다른 서류, 그리고 ‘1개월’ 신청 기한

법 조문에는 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회사에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는 서류 없이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기준입니다.

사유신청할 수 있는 시점준비할 서류
주택 구입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전세금·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연간 임금총액 확인용)
파산선고선고일부터 5년 이내법원 파산선고문
개인회생개시 결정일부터 5년 이내, 효력 진행 중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제도 시행 뒤근로자가 낼 서류 없음.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로 확인
근로시간 단축·재난단축 합의 뒤 / 피해 발생 뒤생활법령정보에 서류 예시가 없음. 단축은 변경된 근로계약서, 재난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와 협의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1개월’입니다. 집을 사고 몇 달 지난 뒤 생각나서 신청하면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등기를 마친 뒤 한 달까지가 창이므로, 잔금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회사에 중간정산 뜻을 알리고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맞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무주택을 보이는 서류라 등기 전 날짜로 떼어 두는 쪽이 설명이 쉽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 정산하면 남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어서, 사유에 맞아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도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은 한발 더 나아가 실시 횟수나 단위기간 같은 기준을 노사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회사의 방침을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산을 받으면 같은 조항 뒷부분이 작동합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12월 31일자로 5년치를 정산받고 2027년 6월 30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퇴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의 2년 6개월분만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정산 뒤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남은 기간만큼 비례해서 받습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상여금은 어떻게 나누는지는 퇴직금 계산기 쓰기 전에 알아둘 평균임금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손익이 갈립니다. 정산받은 5년치는 2024년 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끝나므로, 그 뒤 승진이나 호봉으로 임금이 올라도 그 5년 몫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계속 오를 사람에게 중간정산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내려갈 사람은 높은 임금일 때 정산하는 쪽이 유리하고, 시행령 제6호가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정년퇴직 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함께 시점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다섯 단계: 사유 확인, 서류 준비, 회사에 신청(주택·전세는 1개월 안), 승낙 후 지급(정산 시점 평균임금·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용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사유 확인부터 근속 새로 계산까지. 셋째 단계에서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면 ‘중도인출’: DC는 사유가 다르고 DB는 없다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절차를 밟습니다. 법은 중도인출을 확정기여형(DC)에만 두었고, 사유는 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그리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인출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있던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제14조에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고, 담보대출은 DB·DC 모두 가능하되 중도인출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립금의 50% 범위까지라고 안내합니다. 담보대출 사유에는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중도정산’에 따르면 주택·전세·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외에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업주 휴업으로 월 임금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가 더 들어 있습니다.

구분퇴직금제도 중간정산DC형 중도인출DB형
근거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중도인출 규정 없음
주택·전세·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가능가능담보대출만(적립금 50% 한도)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가능사유 아님사유 아님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사유 아님고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해당 없음
신청하는 곳회사(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담보대출은 퇴직연금사업자

세금: 중간정산분도 퇴직소득, 마지막 퇴직 때 합산해 다시 계산

소득세법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어도 중간정산 사유로 받은 돈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퇴직판정 특례). 근로소득에 얹혀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귀속 시기는 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한 해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의 예시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정산해 2024년 1월 25일에 지급했다면 2024년 귀속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중간정산으로 근속이 둘로 쪼개지면 각각 짧은 근속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는 장치가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최종 퇴직 때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이번에 받을 퇴직소득을 합쳐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먼저 낸 세액을 뺀 차액만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는 두 기간을 더한 뒤 겹치는 달을 뺍니다. 국세청 예시는 2015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 지급(60개월), 2020년 3월 31일 퇴사(63개월)인 경우 60 더하기 63에서 겹치는 60을 빼 63개월, 곧 6년으로 봅니다. 이 정산은 회사가 중간정산 때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하므로, 정산받을 때 영수증을 챙겨 두었다가 퇴직할 때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다섯 줄만 대조

  • 내 사정이 시행령 제3조의 아홉 호 가운데 몇 호인지 번호로 말할 수 있다. 대출 상환·생활비·학비는 없는 번호다.
  •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 규약에 중간정산(중도인출) 조항이 있는지 보았고, 회사가 응할지 확인했다.
  • 신청 기한 안이다. 주택은 등기 후 1개월, 전세는 잔금 후 1개월, 요양은 요양 중이거나 종료 후 1개월.
  • 정산 뒤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새로 계산되고, 정산 전 몫은 지금 임금으로 굳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 중간정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할 자리를 정했다. 최종 퇴직 때 세액정산에 쓴다.

다섯 줄 가운데 둘째 줄에서 막히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다음 수단은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적립금 50% 한도의 담보대출이고,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라면 법이 정한 대체 수단은 따로 없습니다. 사유 목록과 고시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3조를 한 번 더 열어 보고,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사례를 그대로 말하고 답을 받아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조성환 — 서울에서 태어난 산업디자이너로, 이모저모를 운영·편집합니다. 생활·행정 제도의 날짜와 금액은 정부24, 복지로, 국세청,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의 공고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해 적습니다. 이 글의 사유 아홉 가지와 서류 보존 의무는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3조·제14조로, 명의·기한·서류와 담보대출 사유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두 쪽(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회사 재량과 DB형 제한은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과 인터넷 상담 답변으로, 세액정산 예시는 국세청 원천세 안내로 각각 맞대어 보았습니다. 틀린 곳이나 바뀐 내용은 4ddesigner@naver.com 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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