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올해는 10월 26일이 아니라 11월 2일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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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 즉 올해 1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이날까지 내면 되고, 10월 26일(월)은 법인 예정신고·납부 마감일이라 날짜가 다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부가세는 25일까지 아니었나”, “법인 거래처는 26일이라던데 나도 그런가” 하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개인 고지분 기한을 따로 늦춰 두었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5일)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10월인데 마감이 두 개인 까닭

부가가치세법상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이 석 달 실적에 대한 신고·납부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법인 예정신고 마감이 다음 날인 10월 26일(월)로 넘어갔습니다.

개인사업자 쪽 사정은 또 다릅니다. 국세청은 10월 초순에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가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고, 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마감은 11월 2일(월)이 됐습니다. 보도자료 부제에도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라고 두 날짜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누가무엇을2026년 2기 기한
법인사업자(소규모 제외)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고지된 세액 납부11월 2일(월)
소규모 법인(1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고지된 세액 납부11월 2일(월)
고지 대상이지만 예정신고를 고른 개인7~9월 실적으로 신고·납부10월 26일(월)
호우·홈플러스 피해 직권연장 대상신고분·고지분 모두12월 28일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기준

표의 넷째 줄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이라도 예정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기한은 11월 2일이 아니라 법인과 같은 10월 26일입니다. 고지분 연장은 “고지서대로 낼 때”에만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예정고지 세액은 내가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올해로 치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납부세액을 보고 그 2분의 1을 고지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 방식으로 내는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납금 성격입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즉 2027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7~12월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에서 이번에 낸 금액을 뺀 나머지만 1월에 내는 구조입니다.

고지가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

예를 들어 1기에 부가세를 300만 원 냈다면 이번 고지액은 150만 원입니다. 1기 납부세액이 9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45만 원이 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10월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7~12월 몫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신고를 빠뜨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편이 늦은 것일 수도 있으니 다음 절의 방법으로 한 번은 조회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글의 고지 구조와 다르게 1년(1~12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카드 수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고지서가 안 보이면 조회부터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못 받았어도 금액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4에 실린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1.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 여부,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금액 확인
  2. 나의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3. ARS 1544-9944: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본인 인증(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갑니다. 내가 고지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제외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바일·홈택스로 따로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대신 신고를

예정고지는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반기에 장사가 크게 꺾인 사업자에게는 실제보다 많은 돈을 미리 내라는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장치가 예정신고 선택입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6개월 실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기(1~6월)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었다면 그 3분의 1은 4천만 원입니다. 7~9월 석 달 매출이 4천만 원에 못 미쳐야 조건에 들어갑니다. 반년 실적과 석 달 실적을 그대로 비교하는 방식이라, 월평균 매출이 3분의 2 아래로 떨어진 정도로 이해하면 감이 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4가지.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11월 2일(월)까지 그대로 납부, 7~9월 매출·납부세액이 1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환급, 호우·홈플러스 피해 대상이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
예정고지서를 받은 뒤 고를 수 있는 길. 예정신고를 고르면 기한이 10월 26일로 앞당겨진다

국세청이 이번 신고부터 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 실적이 부진한데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영세사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고르면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직접 정리해 신고서를 내야 하고, 기한도 10월 26일로 짧아집니다. 줄어든 세금과 신고 수고를 함께 따져 보고 정하면 됩니다.

내는 방법과 카드 수수료 계산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내는 방법 4가지. 홈택스·손택스 07:00~23:30, 신용카드 수수료 0.7%·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4%·0.15%),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giro.or.kr, 은행 창구·ATM 또는 무인수납창구.
예정고지 세액 납부 경로 4가지(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고 4)

가장 흔한 길은 홈택스·손택스입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서로 접속한 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가면 고지된 금액이 떠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입니다. 마감일 밤늦게 들어가면 이 시간을 넘길 수 있으니 11월 2일 당일이라면 저녁 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로 낼 수도 있지만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냅니다. 국세청이 밝힌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제 수단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150만 원 낼 때(일반)
신용카드0.7%0.4%10,500원
체크카드0.4%0.15%6,000원
계좌이체없음없음0원
수수료율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4 기준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나 포인트 적립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카드가 유리할 수 있고, 아니라면 계좌이체가 가장 쌉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창구·CD/ATM·인터넷뱅킹·ARS·공과금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쪽 이용 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확정신고에서 이번 돈이 빠지는 모습

이번에 내는 돈이 1월에 어떻게 정산되는지 숫자로 따라가 보면 예정고지를 굳이 피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1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 이번에 150만 원을 고지받아 냈다고 하겠습니다.

  • 7~12월 실적으로 계산한 2기 세액이 280만 원이면: 280만 원 − 150만 원 = 130만 원을 1월에 납부
  • 2기 세액이 120만 원으로 줄었다면: 12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이 남는 셈이라 1월 확정신고에서 환급 대상으로 정리

두 번째 경우처럼 하반기 실적이 크게 줄면 미리 낸 돈이 몇 달 묶였다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큰 손해는 아니지만,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석 달 동안 현금이 묶이는 부담이 됩니다. 앞에서 본 예정신고 선택이 이런 상황을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하반기 매출이 늘었다면 고지분만 내고 넘어간 차액이 1월에 한꺼번에 몰리므로, 1월 몫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과 1월을 준비하는 개인에게 달라진 것

법인사업자 62.7만 곳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는 매출·매입세액이 미리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가 있고, 실적이 없는 법인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순서로 몇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올해 ‘신고 도움 서비스’의 맞춤 분석자료는 82종 23만 개로 지난해(77종 22만 개)보다 늘었고, 음식업의 밀키트 판매 과세·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 현장 현금결제 매출 안내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고 화면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고쳐야 할 때 예전에는 별도 화면으로 옮겨 가야 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서 작성 중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합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고친 뒤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만 내고 끝나는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할 일은 1월 확정신고 준비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용으로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에서 등록하면 등록한 달부터 결제 내역이 홈택스에 쌓이고, 월별 사용내역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조회됩니다. 신고 때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고 합계액만 적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월에 등록해 두면 11~12월분부터는 정리할 일이 줄어듭니다.

12월 28일까지 미뤄지는 사업자

올해는 두 부류의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늦춰 줬습니다. 올여름 호우 피해를 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약 3.6만 명), 그리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약 0.1만 명)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이 대상자는 신고분 납부기한이 10월 26일에서, 고지분 납부기한이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바뀝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나갔고,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못 받았는데 해당 지역 사업자라면 이 화면을 먼저 보고, 표시가 없으면 원래 기한을 지키는 쪽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환급을 기다리는 쪽에도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11월 2일 전에 확인할 다섯 줄

  • ☐ 나는 법인인가, 개인(또는 소규모 법인)인가 → 법인이면 10월 26일, 개인 고지분이면 11월 2일
  • ☐ 고지서 금액 확인: 홈택스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또는 ARS 1544-9944
  • ☐ 7~9월 매출이 1기 6개월 매출의 3분의 1 미만인가 → 그렇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검토
  • ☐ 호우 피해 5개 시·군 또는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인가 →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12월 28일 연장 여부 확인
  • ☐ 낼 방법 결정: 계좌이체(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 0.7% / 체크카드 0.4%

부가세 예정고지가 끝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11월에 낼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과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기한과 고지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날짜와 수수료율은 2026년 10월 15일 국세청 공개 자료로 확인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고지 여부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이 기준이며,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됩니다.

조성환 — 서울에서 태어난 산업디자이너로, 이모저모를 운영·편집합니다. 생활·행정 제도의 날짜와 금액은 정부24, 복지로, 국세청,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의 공고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해 적습니다. 납부기한과 카드 수수료율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맞대어 보았고, 도해의 날짜는 이달 24일 본문과 다시 대조했습니다. 틀린 곳이나 바뀐 내용은 4ddesigner@naver.com 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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