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에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1,300원까지이며,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한 번에 지급되어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신청 시기와 조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신청 절차와 금액·사용 기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보호대상아동)
- 다자녀가구(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의 모의진단 메뉴에서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실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신청·이용 방법
- 자격 확인: 세대 구성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방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해 직권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선택: 요금차감형(고지서에서 자동 차감)과 카드형(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 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서류 제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기본으로 내고, 요금차감형은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합니다.
- 지급 확인: 요금차감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를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열거나, 카드 발급사 앱·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재신청 여부 확인: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어서 지급됩니다. 다만 주소지나 세대원 구성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 초반에 수급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연간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구분 | 기간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금액이 하나로 통합되어, 여름에 다 쓰지 않은 금액을 겨울로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방식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 요금만 지원되고, 동절기(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하나를 골라 지원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비슷하게 낮더라도 이 제도의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까지) 안에서는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형과 카드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정기적으로 내고 있다면 별도 카드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차감형이 간편합니다. 등유·LPG·연탄처럼 정기 고지서가 없는 연료를 쓴다면, 가까운 가맹점을 찾아 결제할 수 있는 카드형(국민행복카드)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어느 쪽으로 받을지 직접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문의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한국에너지공단) — 지원 대상·금액 공고, 모의진단
- 복지로(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