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1~9구간)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연간 100만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2027년 1학기(2027년 3월 개강분)를 다니려면 통상 전년도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과 신청 일정, 놓치기 쉬운 성적 기준까지 이 글에 모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구간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미혼 학생) 또는 배우자(기혼 학생)의 소득·재산·부채를 합산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정합니다. 구간 번호가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적다는 뜻이고, 구간 번호가 높을수록 지원 금액은 줄어듭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C학점) 이상이면 충족되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는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과 연간 지원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같은 구간이라도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해당 구간은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월 소득인정액 기준(4인 가구, 이 구간 상한액) | 연간 지원금액(I유형)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별도 기준(수급자 증명으로 판정)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
| 1구간 | 194만 8,421원 이하 | 570만원 |
| 2구간 | 324만 7,369원 이하 | 570만원 |
| 3구간 | 454만 6,317원 이하 | 570만원 |
| 4구간 | 584만 5,264원 이하 | 420만원 |
| 5구간 | 649만 4,738원 이하 | 420만원 |
| 6구간 | 844만 3,159원 이하 | 420만원 |
| 7구간 | 974만 2,107원 이하 | 350만원 |
| 8구간 | 1,298만 9,476원 이하 | 350만원 |
| 9구간 | 1,948만 4,214원 이하 | 100만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회원가입 및 가구원 정보 등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 가입하고, 본인 인증 후 부모(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과 별도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해야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I유형)을 신청합니다. 신입생·재학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매 학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신청 마감일보다 며칠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구간 확정: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 대학 심사 및 지급: 대학이 재학 여부와 성적 기준을 확인하면,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국가장학금이 대학에 직접 지급되어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일정
202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은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까지 한국장학재단이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아래는 직전 주기인 2026학년도 1학기 일정을 ‘예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2027학년도 일정은 통상 신청 시작 1~2개월 전인 2026년 10~11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공고가 뜨는 대로 정확한 날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2026학년도 1학기(직전 주기, 참고용) | 2027학년도 1학기(예정) |
|---|---|---|
| 1차 신청 기간 | 2025.11.20.(목) 9시 ~ 12.26.(금) 18시 | 미공고(2026년 10~11월 중 공고 예정) |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2025.11.20.(목) ~ 2026.1.2.(금) 18시 | 미공고 |
| 2차 신청 기간 | 2026.2.3.(화) 9시 ~ 3.17.(화) 18시 | 미공고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으로 넘어가면 학교의 학사정보 심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아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입생이 아니라면 가급적 1차 신청 기간 안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금에서 얼마가 빠질까 — 계산 예시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별 지원 한도 안에서, 실제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넘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지원 4구간(월 소득인정액 약 584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이라면, 4~6구간의 학기당 지원 한도인 210만원(연간 420만원)보다 등록금이 높으므로 한도액인 210만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14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210만원보다 낮은 학과라면,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등록금만큼만 지원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구간과 예상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나의 지원구간 확인’ 메뉴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적 기준을 못 채우면 아예 못 받나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이면 되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는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
재학 중에 소득구간이 바뀌면 지원금액도 바뀌나요?
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새로 신청하고 소득구간도 매번 새로 산정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이전 학기와 다른 구간으로 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도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국가장학금(I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부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원생을 위해서는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장학·근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신청을 놓치면 2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입생·편입생 등 입학예정자는 2차 신청도 대체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 2차로 넘어가면 학교의 학사정보 심사 단계에서 재단거절 형태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이라면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제도 소개, 지원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구간별 소득인정액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개편 안내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 9구간 신설,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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