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확인법과 2026년 지원율, 신청 방법까지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인법과 2026년 지원율, 신청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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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는 근로자 수와 월급 두 가지 기준만 확인하면 되고,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조건과 2026년 지원율,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두루누리, 어떤 제도인가

두루누리는 영세한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각각 맡아 운영하며,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원 대상과 지원율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고, 최근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회사도 지원 대상일까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2026년 기준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월 말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근로자 소득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가입 이력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재산·소득 제외 기준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자·사업주 모두 제외

이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근로자는 ‘기가입자’로 분류되어 2021년 1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이 두루누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 2026년 지원율

지원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0명 미만 사업장 전체가 동일하게 80%로 통일됐습니다. 2019~2020년까지는 5명 미만 사업장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80%로 차등 지원했지만, 지금은 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구분2026년 기준
지원율80%
지원 기간최대 36개월
국민연금 월 지원 상한(근로자·사업주 각각)87,400원
고용보험 월 지원 상한(근로자)16,560원
고용보험 월 지원 상한(사업주)21,160원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8명인 사업장이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 두루누리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인 8만 7,400원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2만 1,160원, 근로자가 1만 6,560원을 지원받습니다. 합산하면 사업주는 매달 최대 10만 8,560원, 근로자 본인도 매달 최대 10만 3,96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입니다. 직원을 여러 명 신규로 채용했다면 이 금액이 인원수만큼 더해집니다. 다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에 가까운 근로자라도 실제 보수가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원액이 이 예시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낼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을 함께 체크합니다.
  2.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로그인해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자격신고 기한인 매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친 신규 사업장은 직전 1개월분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한 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음 해에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4대보험 신고를 맡기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신규 채용 시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함께 요청해두면 놓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

두루누리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을 위한 지원이므로, 직원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두루누리 지원 이전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부터 관할 공단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사회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소득 구간과 인원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10명을 넘거나 근로자의 월급이 올라 270만원을 넘으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 현황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는 5인 미만이면 90%를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2019~2020년에는 5명 미만 사업장 90%,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80%로 차등 지원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0명 미만 사업장 전체가 80%로 통일됐습니다. 예전 정보를 그대로 알고 있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가입 중이던 ‘기가입자’는 2021년 1월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업주는 지원받지 못하고 근로자만 받는 건가요?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모두 80%씩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법정 자격신고 기한인 매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친 신규 사업장은 직전 1개월분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늦어지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원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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